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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임시영주권에서 2년되어 신청하면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y**2**** 공감0
조회1,445 작성일2/15/2012 11:12:20 AM
임시영주권받고 이제 7월이면 2년이됩니다 다시영주권받기위해선 2년되기전 90일전에 서류를 신청하면 언제 인터뷰를 하게되는지요?
한국에서 들어와서 기다려야하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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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15/2012 11:18:42 AM
임시 영주권 만료일로부터 90일 전과 만료일 '사이에'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접수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잘 준비하시면 대부분 인터뷰없이 서류심사로만 승인이 됩니다. joint document를 얼마나 잘 준비했는지 어느 서비스 센터로 보냈는지에 따라 처리기간이 몇 달 정도 차이가 나며, 현재 California Service Center의 처리기간은 6개월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17/2012 7:13:08 AM
자세한 답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시면 더욱감사하겠습니다
답변일 2/17/2012 7:25:46 PM
조건부 해제에 필요한 서류는 두 분이 부부로서 같이 사셨사는 것을 증명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공동 이름이 들어가 있는 전세 계약서나 집 문서, 은행 구좌, 자동차 건강 보험, 그리고 두 분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출생 증명서, 친지들과 찍은 사진 등입니다. 서류로서 두 분이 아직도 결혼생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면 인터뷰 없이 승인이 되어 영구 영주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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