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Q. 메디컬 자격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m**** 공감0
조회7,431 작성일3/28/2021 12:55:14 AM

부부가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받은 저의 실업수당으로 인하여 수입이 올라가는 바람에 메디칼 수혜를 받기가 어려울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부중 한사람은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는 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산하여 보고하지 않고 따로 보고하게 될때 

이렇게 제가 택스보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1인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제 혼자의 메디칼 자격은 유지할 수가 있는지요?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유충환 Charles Yoo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9:53:45 AM

부부가 따로 산다면 혼자서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만

American Rescue Plan이 시행되면서 적은 보험료로 정상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banner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유충환 Charles Yoo

직업 메디케어 건강보험 에이전트

이메일 cyoo.upx@gmail.com

전화 818-590-7910

김영산 님 답변 답변일 3/28/2021 11:32:49 AM

 부부가 별거. . .한분이  Nursing home (양로병원) 거주로  long term care Medi-Cal 이 있고? 
 또는 assisted living facility 
양로 호텔 요양원등 health Care Facilities (institutions)에 거주?  등으로
따로 거주하여. . .서로가 따로 
head of household 로 택스보고 할 수 있는 경우 . . .등등이 아니면,
(CPA/EA 와 상담 필요)


"Married couples who live together are always counted in each other’s household regardless of whether they file a joint or separate return." 
"동거하는 부부는 공동 택스보고를 하든 별도 보고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서로의 가구 구성원 household 에 포함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같은집에서 
 동거하여. . . ,  택스보고를 따로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하여도 부부의 인컴 모두가  가구소득으로 산정되며. . .(부부 일심동체? ^ ^)

Tax filer + spouse + tax dependents = household
(Include your spouse and tax dependents even if they don’t need health coverage.)
 
건강 보험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세금 부양 가족을 포함한것이 Household 이며. . .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DoYouQualifyForMedi-Cal.aspx < - -
 
Income-based Medi-Cal 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른 인컴 (MAGI) 조건 참조하세요.



banner

부동산 브로커

김영산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8/2021 8:37:12 AM
짐작이긴 합니다만
메디칼이라 하면 정부에서 제공하는
Medicaid를 칭하는것인가요?

주정부에 따라 다를수도 있겠으나
배우자의 소득은 메디케이드 신청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Any income of the non-applicant spouse (often called the community spouse or well spouse) is considered their income, and it will NOT be counted towards the applicant spouse’s (commonly called the institutionalized spouse) income limit. Even if the community spouse has a rather large monthly income, it will NOT count towards their spouse’s income limit for Medicaid eligibility.

모쪼록 소중한 일요일 되십시오.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필라 영일샘
list-ad-1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