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un**** 님 답변 답변일 12/27/2011 11:58:04 AM 안녕하세요?정마이클 변호사 입니다.California 주 법에서는 집주인이 10 퍼센트 이상 렌트비를 올릴 경우에는 60일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렌트비 인상이 10 퍼센트 이하인 경우 집주인은 30일 통지서를 세입자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LA 시에서는 더 엄격한 규정이 있습니다. 정마이클 변호사 올림(213) 700-0198www.lo-m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