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접수가능 날짜는 현재로서는 2010년 1월 22일이며, 영주권자 21세이상 미혼자녀 접수가능 날자는 현재로는 2010년 7월 8일이니, 대략 6개월 정도 차이가 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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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국허가서 +1
영주권 반납 +1
영주권 포기 및 확인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