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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245영주권신청

지역Minnesota 아이디s**yu**** 공감0
조회1,469 작성일2/20/2012 5:27:27 PM
안녕하세요.
저는2011년8월에 노동허가 신청 과 영주권 신청하여 11월에 노동허가 받고 지문 까지 찍엇습니다.그른대 12월에 영주권신청 수수료와 벌금이 이민국으로부터 책크 돌아왔습니다. 내용은 영주권 신청수가 이미소진하여 다음에다시 신청하라고 되어있습니다.언제 다시 신청할수 있는지요? 건강검진 과 지문 모두 다시 하여야하는지요? 답변 감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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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허선영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8:39:17 AM
영주권 신청자에게 할당해 줄 수 있는 비자 수가 소진하면 이민국에서 I-485 신청서를 받아주지 않습니다. 지문날인도 하시고 노동허가증도 받으신 걸로 봐서 I-485 접수증을 이미 받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서가 접수가 되었으나 비자 수가 소진되면 다시 할당을 해줄때까지 케이스가 지연될 수는 있으나 케이스를 이미 진행하는 와중에 이민국 접수비를 돌려주지는 않습니다.

이민국에서 온 고지서를 가지고 담당 변호사나 전문가와 상담하시어 왜 이미 접수가 된 케이스에 대한 수수료가 돌아왔는지 정확히 진단하시는 것이 우선이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셔야 할지 방안이 나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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