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i항에 해당되서 남편이름으로 영주권(흔히들 말하는)신청을 했는데요..변호사가 구속되서...몇년후 다시 변호사 선임 했는데...스폰서가 뱅크랍,또 다시 선임,신청했는데..스폰서가 뱅크랍.. 제이름으로도 신청이 가능한지요?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시민권 자녀가살 입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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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네스 김 님 답변답변일2/19/2012 9:03:28 PM
245i 조항에 해당되는 첫 신청 당시 해당 가족관계가 있으셨다면 부인께서도 245i의 수혜자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취업이민, 또는 가족이민 청원을 받으신다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구속된 이유가 245i 신청과 관계가 있고, 접수시 승인이 불가능했던 경우라면 245i 자체가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신임할 수 있는 변호사와 철저하게 케이스를 파악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