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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i-140 수속중 추가서류

지역New York 아이디k**309**** 공감0
조회2,359 작성일2/18/2012 7:28:39 PM
현재 2순위로 영주권 진행중입니다.

프리미움으로 i-140을 진행했었는데,

이민국에서 2011년도 income tax 를 87일 이내로 제출하라고

추가서류로 요청받았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2011년 세금보고를 1월에 작업시작하였는데,

80일이내로 2011 income tax copy가 나온다는 보장도 없고, 정말 걱정입니다.

상식적으로 비지니스 세금보고가 일찍 나올수 없다는 것은 모두 다 아는

사실 아닐까요...근데, 이민국으로부터 요청받아서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럴 경우, 다른 방법이 없는지요?

프리미움수속에서 일반으로 지금 바꿀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2011년 세금보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는 편지라든지, 뭐 그런건 없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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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18/2012 7:36:24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회사의 과세 소득은 회사장부와는 별도로 세법에 의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주식회사는 매년 3월15일까지, 개인회사 및 동업회사는 매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세금보고 시한과 추가서류 요청시한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회사에 부탁해서 2011년도 세금보고를 조금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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