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회사의 과세 소득은 회사장부와는 별도로 세법에 의한 소득으로 세금을 계산하며, 주식회사는 매년 3월15일까지, 개인회사 및 동업회사는 매년 4월15일까지 세금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추가서류 요청을 언제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회사 세금보고 시한과 추가서류 요청시한이 많이 차이나지 않는다면 회사에 부탁해서 2011년도 세금보고를 조금 서두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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