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전세금에대해 따로 신고하실 필요는 없을것 같습니다. 세금보고 할게 없어서 하지 않은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탈세를 목적으로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을때 문제가 됩니다.
본인이 직접 한국의 미국대사관을 방문하셔서 영주권 포기 신청서(I-407)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영주권이 포기된 자료를 외교 통상부에 가지고 가야 일반 여권 발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포기 신청은 매주 수요일에 주한미대사관 영사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미국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