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나온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지 않으며, 후에 시민권 신청시, 1년이내로 직장 이직시나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 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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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주권이 나온상황에서는, 해당 회사에서 영주권 취소가 가능하지 않으며, 후에 시민권 신청시, 1년이내로 직장 이직시나 스폰서 회사를 그만두게 될경우, '타당한 사유'에 대하여서 물어 볼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 쓰이는 부분 입니다.
6개월 이다, 1년 이다.... 정해진 것은 없읍니다.
스폰서 업체에서 영주권 받는 것만 목적으로 했는지, 아니면, 진실로 스폰서 업체에서 진정한 취직을 목적으로 했는지 를 이것 저것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보통 1년 이상을 권유 합니다.
담당 했던 변호사 만나서 허심 탄회 하게 이야기 나누어 보세요.
6개월 지나시고 타당한 사유가 있으시다면 이직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 영주권을 취소할 수는 없고, 다만 영주권 취득과정에 '허위'(fraud)가 개입되었다면 그것을 이민국에 신고하여 영주권이 취소되도록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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