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합니다.
주정부에는 11일만 존재 했으니 미니멈택스 $800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익으로 하면 됩니다.
작년 1월에 아래 질문을 남겨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2016년 12월 20일 경에 회사 이름을 Secretary of State 에 등록만 해 놓고 2018 년 이 될때 까지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2019 년에 2018 년 Corporation세금 보고를 했습니다.
물론 시작한지 얼마 안되어서 이익이 남은게 없어서 세금을 많이 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CA Franchise Tax Board 에서 2016 년 세금 보고를 한 기록을 요청해 왔습니다.
이런 경우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2016 년에 설립하긴 했지만 아무것도 한것이 없고 Statement of Information 도 2017 년에 file 했고 EIN 은 2018 년에 받았습니다.
Franchise Tax Board 에서 온 Letter 에는 "Your entity was organized in CA and is registered with the CA SOS." 이기 때문에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고 하네요. 낸다고 하더라도 2016 년에는 회사 설립후 11일 밖에 없었는데 세금 보고를 해야한다는건 좀 이해가 안되서 여쭤 봅니다.
그리고 이말은 2017 년 세금 보고도 해야한다는 말인가요?"
CPA 님의 조언대로 편지를 썼더니 2016 세금은 waive 가 된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2017 년 세금 보고를 하라고 하네요. 2017 에도 전혀 비지니스가 없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수정합니다.
주정부에는 11일만 존재 했으니 미니멈택스 $800을 적용하지 않고 순수익으로 하면 됩니다.
증여 +2
폐업신고 +1
FATCA +1
한국 부동산 매매 세금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