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의 경우, 불법체류자여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K1 비자의 의도와 다르므로, 인터뷰시 해당 관련 질문을 받으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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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4 -> F1 비자 +2
H1b 비자 이직 +2
H1B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