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결론이면 clear 할것도 시민권 신청시 문제되지 않습니다. 입국시사시 오래 심사를 받은게 반듯이 그 사건때문이라고 단정 할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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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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