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재판 진행중엔 영주권 신청서 심사는 이민국이 아닌 추방재판 판사의 관할로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계류중인 I-485는 그런 의미에서 거절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 진행중인 추방재판중에 구제방법이 있다면 그 때 영주권 신청을 판사에게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추방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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