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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E-2 비자

지역Oregon 아이디j**mo**** 공감0
조회1,849 작성일2/24/2012 2:34:48 PM
저희는 E-2비자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이 기간이 끝이라 연장을 해야할 시기입니다.마침 또 저희들 영주권 신청 I-485 승인도 곧 오늘 내일 날것 같아서 기다리던 중이였습니다.E-2변호사와 영주권신청 변호사는 다른 분들입니다. 저희들은 기다리는데 까진 기다려보자는 마음으로 서류준비만 해놓고 변호사 사무실에 가져다 드렸습니다.그쪽 사무실에서도 이런 저희상황을 잘 알고 있어서 기다리고있던중 어제 드디어 영주권이 승인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더이상 E-2 신분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서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상황을 말씀드렸지만, 그쪽은 벌써 변호사님께서 서류준비를 다 끝내었으니 수수료 1750불의 반을 내야한다고 합니다. 저희들도 조그만한 성의는 하고 싶었지만 생각보다 너무 큰 액수라 남편은 좀 어의없어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이렇게 여쭈어 봅니다. 법적으로 저희들이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또 내야한다면 얼마가 적절한지 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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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이경원 님 답변 답변일 2/24/2012 6:42:52 PM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설명하신 상황에 따르면, 언제라도 서류제출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I-129신분연장을 위한 서류준비는 마쳐달라고 담당변호사에게 요청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입장에서는 의뢰인의 요청대로 서류준비를 하고 언제든지 접수할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도 감안하시고, 변호사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의뢰인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해결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수임계약서가 체결되어 있다면 중도해지시 처리방안에 관한 규정을 참조하시고, 수임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담당변호사가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시간당 수임료와 서류준비의 완성도에 따라 중도해지시 적정한 정산수임료가 결정될 것입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2/24/2012 8:00:04 PM
감사합니다.
$1750 의 반은 그래도 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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