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개인 사업을 했을경우 사업자등록과 소득세신고서등으로 경력을 증명 할수가 있습니다. 직장생활을했을경우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으시면 되는데 세금보고 기록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아니지만 함께 제출하면 확실한 증명이됩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학위를 받은 경우나 경력을 통해서 미국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것과 동등하다는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교육 평가기관으로부터 교육과 경력 평가서를 받아 H-1B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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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영주권신청중 이혼 +1
EAD 카드 이름 오타 +1
영주권관련문의 +1
LC 임금책정 관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