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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메디칼과 영주권신청의 관계

지역California 아이디d**tallee8**** 공감0
조회5,080 작성일2/22/2012 7:36:07 AM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3순위 전문직으로 140까지 마치고 우선일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학생 신분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수술을 받게되었는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요 병원에서 디스카운트 프로그램을 신청하라고 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신청하려면 메디칼을 신청해서 거절편지같은 것을 받아야한다고 하드라구요.
메디칼은 당연히 영주권자,시민권자나 세금을 내시고 또 저소득층에게 혜택에 있으니깐 저는 거절될것이 분명하므로 신청을 하였습니다.
편지에 이사람은 인컴이 기준보다 높으니 거절됩니다 뭐 이런 것을 기대하고요
메디칼 신청은 있는 그대로 한국에서 부모님이 돈($3300.00/month for 3인가족)을 보내주신다는 것을 인컴으로 해서 신청했습니다.
근데 떡하니 승인이 난 거 아니겠습니까!!!!...... 황당하지만 일단 편지를 보니 일반 메디칼은 아닌것같고
As of Feb 14, 2012, Medi-Cal retroactive eligibility has been approved for Dec 2011 for the following members of your family.
궁금이 will get Restricted Medi-Cal service under the AFDC MN program.

The Medically Needy program for families provides benefits to families with a child whose parent is absent from the home, deceased, incapacitated, unemployed, or working with limited earning.
Eligibility for this program is based on the family's income and property, in addition to other requirements.

Since your income exceeds the amount alloweed for living expanses, the following people have a $2,366.00 share of cost to pay toward their medical care beginning December 2011.

비용이 일정 부분이상 넘어야지 혜택을 받는 메디칼인거 같은데 이런 것을 가지고 있어도 혹은 사용을 하더라도 영주권을 받는데 아무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있다면 병원비는 페이먼트로 하고 이거는 가서 취소해달라고 하려고 합니다.

전문가 변호사님들 부탁드립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도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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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2/2012 11:26:11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다음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 입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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