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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21세이상 불체자녀 오바마 재입국 금지 면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m**ia10**** 공감0
조회2,775 작성일2/21/2012 12:02:03 AM
여기 글들을 보다가 오바마 재입국 금지 면제라는게 있다는 것을 알게되었는데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13세때 입국한 21세 불체자녀가 받을수 있는 혜택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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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1/2012 1:02:0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오바마 행정명령은 한국에가야만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는 사면( Waiver)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 난후에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가게 한다는 뜻입니다.

미리 신청해보고, 허락 받으면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갈것이고, 못 받으면 그냥 미국에 그냥 남아 있을수 있게 한다는 것 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새로 개정 되는 법률이 미국내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가야만 신청할수 있는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해보는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조치는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고, 또한 사면의 승락 조건도 예전과 같아, 자기가 영주권을 못받으면 자기의 미국내 직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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