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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타

Q. 부모님께 받은 돈 -텍스 내야되나요?

지역Nevada 아이디j**haleebe**** 공감1
조회5,062 작성일3/30/2021 6:49:44 PM
부모님이 10년동안 레스토랑에서 버신 팁을 모으셨는데요, 팁에 대한 텍스는 다 내셨고 작년에 저한테 약 만불 이상을 케쉬로 주셨습니다.
별 생각없이 제 통장에 세차래 정도 나눠서 디파짓을 했는데 텍스 보고를 할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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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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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 3/30/2021 7:24:30 PM
세법상 기프트로 세금보고를 하는것이 맞지만 그 정도로 조사 나오진 않습니다. 꼭 세금보고를 원하시면 기프트로 보고하면 됩니다.
답변일 3/31/2021 5:19:58 AM
일년에 $15,000불까지 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혹 $15,000불이 넘더라도
평생 1천1백70만불이 넘지 않는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 2021년 현재

그러나 부모님과 내가 서로 부양가족인 관계로
세금보고하는 경우에는 조금 달라질수 있습니다.

자세한것은 회계사님께 문의하세요.

https://www.youtube.com/channel/UCMZYNzRpj7JZ-zv99d8kAmw/featu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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