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이 포기되신것으로 간주가되셨다면, 아쉽게도 합법적인 비자를 받아서 미국에 다시 입국하셔야 하실듯 사료됩니다. 시민권자 자녀분들의 나이가 21세 이상이 되시면, 시민권자 부모초청이 가능하겠지만, 현재 미성년자상태에서는 어려우실듯 사료도비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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