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해당법안이 통과되어서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존의 이민법대로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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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민 신청 +1
영주권신청 가능여부 +2
재입국허가서 지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