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국에 출생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21세가되면 부모를 초청할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 자녀가 21세이후에 부모님의 영주권을 신청해 드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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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엔트리 퍼밋 신청방법 +1
영주권자 해외체류 문의 +1
영주권 갱신 신청시 +1
영주권 갱신 신청 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