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를 접수하고 신분을 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I-485의 혜택으로 노동 허가서(EAD)나 여행허가서(AP)를 사용한 경우에는 I-485가 거절되면 불법신분으로 전락됩니다.
EAD를 가지고 있어도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일을 안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이민국의 직원들이 이를 싫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나 법적으로 영주권을 받은 후 계속적으로 일할 것임을 증명할 수만 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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