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 업체의 구조조정시 새로운 사업체가 스폰서 업체의 Successor-in-Interest라는 I-140을 접수, 계속해서 영주권 수속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혹시 2007년 7월 문호가 열렸을 때 이미 I-485를 접수해 놓은 경우에 해당되신다면 AC 21의 permanent portibility를 통해 동종업종의 동일 직종에 해당 적정임금을 받으실 수 있는 직장을 찾아서 근무를 하시면 계속해서 영주권 진행이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도와주신 담당 변호사와 상의해서 적절한 방안을 간구하실 것을 권합니다. 행운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