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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영주권에서 시민권으로..

지역California 아이디c**alinayu**** 공감0
조회902 작성일3/1/2012 11:50:10 AM
안녕하셔요 2006년에 영주권을 취득하여 딸을 초청하여습니다
(영주권자의 21살 이상 미혼자녀)그리고 2012년 2월 즉 지난달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며 영주권자의 초청에서 시민권자의 초청으로 우선 순위가 바뀐다는데
사실인지요? 그러고 시민권 따면서 친정 성으로 바뀌어습니다 처음 초청당시 Last Name이 다른데 이것도 이민국에 보고 해야 하는지요?
이모든것을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하나요 이민국 홈 페지에도 이런 조항을 찼을 수기 없었서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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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3/1/2012 10:30:42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경우는 현재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인 이민국에 초청자나, 초청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을 신청한 경우에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면 새로 이민청원을 접수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Upgrade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Case로 생긴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실제로 수속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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