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뀐 경우는 현재 이민청원서가 계류중인 이민국에 초청자나, 초청자를 대변하는 변호사가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이민청원을 신청한 경우에 초청자의 신분이 영주권자에서 시민권자로 바뀌면 새로 이민청원을 접수하지 않고도 기존에 승인받은 이민청원서를 해당 관할 지역 Service Center에 Upgrade를 요청함으로서 해당 가족이민초청의 순위를 상향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기존의 2순위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Case로 생긴 우선순위 날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족초청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로 순위를 조정할 수 있어 실제로 수속기간을 많이 줄일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