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Medicaid, 일리노이의 올키즈와 같은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 (CHIP), 그리고 푸드스탬프와 WIC 같은 Nutrition Program, 주택과 관련된 보조, 학비보조, 직업훈련보조 등 각종 제도이용은 영주권을 취득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각종 복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 거짓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민국이 그 사실을 확인하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지만, 혹시 그 사실이 밝혀진다면, 영주권취득의 또 다른 요건인 moral turpitude 즉 도덕성을 해하는 것이 되어 문제가 될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