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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오바마 법 과 밀입국자 영주권신청

지역New York 아이디a**o**** 공감0
조회5,346 작성일2/28/2012 5:01:14 AM
저는 1997년도에 처음 미국에 입국하여 불체자로 있다가 2001년도에 한국으로
나간 뒤 다시 2001년도에 멕시코로 통하여 미국에 재입국하여 현재 뉴욕에
살고있습니다.
2003년도에 결혼을 하였으며
와이프가 시민권자인데 이번에 오바마법으로 인해 저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고 기사를 보았는데 지금 신청을 할 수 있는지요.......
미국내에서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 한국으로 나가야 한다면 얼마나 시간이
소요되는지 ( 이번 오바마 법으로 한국에 나가야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
오바마법이 실행 되었다는 기사를 보지는 못했는데 주위에서 할 수 있다는 말을
들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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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8/2012 6:26:54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현재 이민법은 밀입국자의경우 시민권자와 결혼을해도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못받고,각자가 자기 고국에 일단 돌아가서 그곳 미국 영사관에 미국내 불법체류를 용서해 달라는 재입국금지사면(Waiver)을 신청하고 허락 받는 경우에만 영주권 받고 미국으로 재입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가지 않고 그냥 미국에 불법체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가서 인터뷰하지만 사면 신청을 했을때, 허락 받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시민권자와 결혼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도 있지만, 할수 없이 불법체류인줄 알면서도 혹시나 불법체류자 구제 법률이 생기기를 기대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오바마 행정부의 행정절차는 한국에가야만 한국에서 신청할수 있는 사면을 한국으로 출국하기 전에 미리 미국내에 있을때 신청하고 결과를 보고 난후에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미리 신청해보고, 허락 받으면 한국으로 인터뷰 하러 갈것이고, 못 받으면 그냥 미국에 그냥 남아 있을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번에 시행 되는 법률이 미국내에서 무조건 영주권을 받을수 있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고국에가야만 신청할수 있는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해보는 절차만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은 모두에게 해당 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21세 미만 자녀의 경우에만 사면을 미국내에서 미리 신청할수 있고, 또한 사면의 승락 조건도 예전과 같아, 자기가 영주권을 못받으면 자기의 미국내 직계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가족이 큰 고통을 당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경우에만 허락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신청했다가 거절되면 내가 미국내에서 불법체류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민국에 나타나므로 그후 이민국에서 어떤 사후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연말이나 내년초쯤에 시행될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이민국의 발표를 지켜보아야 할것 같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3/2/2012 9:20:33 AM
1997 년 미국에 처음 입국했든 증거를 아직 가지고 계십니까?
2001년 한국으로 나갔다 다시 밀입국 한 사실은 어디에도 그 근거를 찾을 수 없을 겁니다.
다시말해 1997년 미국으로 입국하여 지금까지 불체로 살고있다는 근거 뿐입니다.
불법을 권장하는 조언이 틀림없습니다.
영주권 신청에 문제가 될 소지는 거의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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