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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배우자 영주권 신청 절차

지역Georgia 아이디s**rk**** 공감0
조회3,580 작성일2/27/2012 6:00:23 PM
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1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 있어서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신청할 당시에 남편에 대한 인적사항 및 기타 서류는 같이 제출 했는데 따로 신청은 안했습니다.

이번에 배우자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절차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아직 남편은 한국에 있고 이번에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미국에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프로세싱은 어떻게 되고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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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6:45:56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직장일로 말미암아 부부가 한국과 미국에서 떨어져 살기에 한쪽만 영주권신청을 하였다가 나중에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긴경우 또는 주된 신청자가 영주권신청한후 결혼을 하여 배우자의 영주권신청의 필요가 생길수가 있습니다.

이럴경우 주 신청자의 영주권취득후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통하여 영주권을 진행할 경우 오랜시일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럴경우 몇가지 구비조건을 갖출경우 주신청자의 우선일자를 이용하여 동반가족의 영주권절차를 신속히 진행시킬수 있는 절차가 Follow-to-Join 입니다.

주된 이민자의 영주권이 신청되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나중에 동반가족을 추가로 하여 영주권을 신청할때, 공통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두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신청자의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에 반드시 결혼관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은후 결혼이 이루어진 경우는 부득불 영주권자 배우자 초청절차(I-130)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는 주신청자의 원래 우선일자를 사용할 수 없으며, I-130 기준으로 우선일자가 생성되고 우선일자가 오픈되면 I-485 또는 Consular Processing 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야 할 것입니다.

두번째로는 동반가족의 우선일자 (Priority Date) 가 오픈이 되어야 영주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반가족의 우선일자와 카테고리는 주신청자의 그것들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즉, 배우자가 지금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주된 이민자의 우선일자가 cut-off-date 내에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반가족이 영주권신청을 할 경우 주된 신청자의 우선일자를 동일하게 사용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현재 오픈상태에 있어야만 영주권신청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입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된 이민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때에는 cut-off-date 가 도래하였었지만, 나중에 이 cut-off-date 이 막혀버리거나 뒤로 후퇴하여 우선일자가 cut-off-date 이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 그 가족은 Follow-to-Join 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 입니다.

동반가족이 미국내에 거주한다면 정규 신분조정신청 (I-485, Adjustment of Status)을 통해 영주권 신청의 절차를 밟으시면 됩니다. 역시 가족관계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신청자와 동반가족의 여권사본, I-140 승인서, I-485가 승인난 경우 I-485 승인서를 첨부하여 동반가족을 위한 정규 신분조정신청 (Filing I-485) 을 하면 됩니다.

한가지 주의하셔야할 사항으로는 방문자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하여 I-485를 파일할 경우 입국목적을 (Preconceived Intent) 의심받아 I-485 신청이 거절될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진행 하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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