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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재입국허가서 사용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공감0
조회1,671 작성일2/27/2012 4:39:18 PM
안녕하세요
남편 직장따라서 타국으로 가게 되어 재입국허가서를 신청중입니다.

그런데 내년 9월경이 시민권 신청자격이되는 관계로 일단 타국체류를 6개월을 안넘기고 삼사개월 마다 미국에 오려고 해요.(이곳에 남은 아이들도 보고, 투자한 비지니스도 첵크하는등 겸사겸사)
텍스리턴이나 집, 은행관련, 운전면허등 이곳에 영주의사를 증명할수 있게끔 여러준비도 하구요

재입국허가서를 신청한 이유는 만약 육개월이내 못들어올수 있는 경우를 대비하고 또 이것이 있으면 입국시에 불필요한 심사를 거치지 않는다고 해서 입니다.

근데 어떤 분 후기에서 보니까 재입국허가서가 있음에도 입국 심사시에 해외체류를 오래하지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는등 또 입국 심사하고 난후 기간이 남아있는 재입국허가서를 뺐어갔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실제 가능한 일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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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5:00:15 PM
안녕하십니까?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미 이민국으로부터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를 받아서 해외여행후 귀국하더라도 미국 입국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미국 입국시 공항에서 통상적인 입국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입국심사관이 재입국허가서를 소지한 사람에게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지 말라는 경고는 할수 있지만 재입국허가서를 회수 할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기 때문일것 입니다. 이민법을 어기지 않았다면 그런 염려는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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