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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Q. 시민권자와 결혼에 관한 질문

지역Korea 아이디a**5c**** 공감0
조회1,705 작성일2/27/2012 2:57:37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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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김유진 님 답변 답변일 2/27/2012 7:34:30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무비자로 입국해서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신청시 영주권 신청자의 재산상태는 보지 않습니다.시민권자의 재정보증이 필요한데 세금보고가 약할경우 가족이나 제3자가 재정보증해주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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