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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노동법/상법

Q. 크레딧 카드 차지백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j**kir**** 공감0
조회3,532 작성일4/1/2021 11:08:51 PM

안녕하세요"

먼저  물건 오더 에 대하한 수취오류건에 대해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주신대로 우체국에가서 확인했는데 배달자는 사인했는자가 기억이 없다고합니다.

사인서류는 당연히 확보했고요?  당연히 사인은 저의 집에서 한 것이 아니고요, 또한 업체에 알렸는데  업체에서 사인류가 있어서 인지  발뺌을 하는 편이어서 질문드린겁니다.


답변 중에 카드차지백 을 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이해되지 않아 질문 드립니다.

물건을 보낸 업체에서 물거을 보내면서 대금을 빼 가져 갔는데 

물건을 받지못한 사람이 카드회사에 전화해서 물건을 받지 못 했으니 업체에 준 대금을 환수 해달라고 하면 카드 회사에서 응해 주는지요?

아니면  물건을 보내준 업체에서 어떤 액션을 취해주어야 하는지요?

다시 하번 고견  부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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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 답변일 4/2/2021 8:11:00 PM

님의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하셔서 상황을 말씀하시고 Dispute 신청을 하시면 카드 회사에서 크레딧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건을 구입했던 회사에는 카드 회사에서 연락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물건을 팔았던 회사에서는 딜리버리 했다는 것을 카드 회사에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그 때에 님이 받지 않았다고 하시고 싸인도 님의 싸인이 아니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크레딧 카드 회사에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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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보천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2021 1:07:23 AM
먼저 수취인 주소가 본인주소 정확한가요? 정확하다면 그건 우체부의 실수 또는 부정행위 겠네요. 만약 정확하지 않다면 그것을 근거로 차지백하면 됩니다. 어째든 두가지 모두 차지백을 할 수 있는데, 차지백 하기전에 보낸업체에 이 상황에 대해 설명과 환불 또는 재발송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불응시에 업체에 차지백을 신청할거니 그리 알고 있어라 하면, 환불해줄 수 도 있습니다. 그래도 불응하면 카드회사에 전화, 디스퓻 팀이나 차지백 팀과 연결 해달라 하시고, 이 상황을 설명하세요. 그러면, 일단은 그 금액을 돌려줍니다. 여기서 오해할 수 있는데, 금액을 돌려줬다고 해서 이 케이스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팔로우업을 해야 합니다. 카드회사에서 메일이 오면 그 내용대로 팔로우 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이 케이스에 대한 증거서류나 대화내용 (우체부 메니져와 대화내용) 또는 이멜이 있으면 카드회사에 보내줘야 합니다. 이 기간이 한 2~3달 걸립니다. 후에 결과 레터가 옵니다.
제 소견으로는 한 80~90% 승산이 있으니 걱정 안해도 됩니다. 보낸이가 싸인요청을 했지만 싸인이 본인것이 아니니 그 둘이 해결하게 나두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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