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A 245(k)의하여 180일까지 허가 받지 않은 취업 활동 하거나 합법적이 신분유지를 하지 못 해도 예외적으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94에 기입된 E-2 만기 날짜부터 180일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INA 245(k)의하여 180일까지 허가 받지 않은 취업 활동 하거나 합법적이 신분유지를 하지 못 해도 예외적으로 미국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I-94에 기입된 E-2 만기 날짜부터 180일을 계산 하여야 합니다.
E2 비즈니스 운영은 신분에 상관없이 가능합니다. 또한, 비즈니스의 소유 역시 신분에 상관 없이 가능한 일입니다. 사업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245(k) 신분위반 일수 180일을 계산함에 있어 불법체류 기간에 중복하여 계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내 신분변경 +1
미국에서 혼인비자... +1
신분변경후 귀국 문제 +1
Esta로 와서 출산 +4
형제 초청 +1
신분변경후 잠시 귀국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