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불법체류 후에도 영주권 신청시 불이익이 없습니다.
Eb3 +1
기혼자녀 초청 +1
eb-3 여행허가서 +1
영주권반납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