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9:42:46 AM 안녕하세요Sponsorship 으로 영주권 신청이시라면, 취업이민이라고 사료되므로, I-485 접수까지나 또는 영주권 발급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