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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학생비자에서 직장 sponsor

지역California 아이디h**love3**** 공감0
조회2,006 작성일10/13/2017 12:00:38 PM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질문에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학생비자 신분으로 대학원을 다니며 미국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sponsorship을 해주겠다는 회사가 있어서 질문이 있습니다.

직장에서 sponsorship을 해줘서 sponsorship 신청이 들어가고 영주권을 기다리는동안에도 미국에 거주하기위해 학생비자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sponsorship 신청이 들어간 뒤에는 학생비자를 포기해도 되나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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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박진덕 님 답변 답변일 10/13/2017 12:08:23 P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므로 학생비자를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4/2017 9:42:46 AM
안녕하세요

Sponsorship 으로 영주권 신청이시라면, 취업이민이라고 사료되므로, I-485 접수까지나 또는 영주권 발급시까지 학생신분을 유지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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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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