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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미국에서살다 한국에서 영주권 인터뷰

지역California 아이디m**ach**** 공감0
조회2,881 작성일10/12/2017 3:13:32 PM
미국에 서류미비자로 살다
이민 서류를 햇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인터뷰날짜가 나왓습니다
한국에 가서 인터뷰해서 통과햇을때
미국에 바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미 대사관에서 서류가 올때까지 기다렸다가
미국에 입국하는지요?

만약에 패스 못할경우는 다시 인터뷰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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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우시영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3:26:22 PM
일단 미국에서 이민법을 위반한 상태가 (예를 들어 서류미비) 180일이 넘으면 출국 후에 3년간 미국에 이민 오지 못합니다. 위반 기간이 더 길어져서 365일이 되면 10년간 미국에 이민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미국 내에서 임시 체류자격이 있거나 245(I) 조항의 적용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그린카드 신청이 가능한 경우일지라도 일단 출국을 하면 위에 설명한 재입국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행동을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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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우시영

직업 변호사

이메일 seayoung.woo@gmail.com

전화 703-941-7395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2/2017 8:55:01 PM
안녕하세요

본인께서 미국내에서 서류미비자로 계셨으므로, 재입국 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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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3/2017 9:09:50 AM
답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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