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영주권자이고 아내는 지금 한국에 있습니다. 제가 아내를 초청한 상태인데 아직 영주권 문호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내년 2월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내는 미국에 있을 때 11개월 정도 오버체류한 경력이 있고 현재 10월 5일로 한국으로 다시 나간지 3년이 지났습니다. 즉 재입국 금지 날짜가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가 재입국 금지 조항 웨이버를 신청을 해야지 되는 건가요?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무슨 폼으로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영주권문호가 열려서 영주권을 신청 시 그때 한꺼번에 같이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때 특별한 무슨 폼이 있는지요? 아니면 사유서만 써서 같이 내면 되나요?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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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 박 님 답변답변일10/11/2017 7:04:21 PM
미국내에서의 불법체류기간이 180일부터 1년미만인경우 출국하면 3년 입국금지되는조항 212(a)(9)(B)(i)(I) 은 미국을 떠난후 3년이 경과하기전에 이민비자를 받으려할때 I-601웨이버를 신청해야하는것이고 이미 미국밖에서의 지낸 기간이 3년이상 지났다면 웨이버가 요구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이민비자 신청서 DS-260 질문중에 과거미국내에서 불법체류기록이나 불법신분기록에 대해 물어보는데 YES 라고 하시고 설명해야합니다. 그리고 또 관련 질문중에 180일 이상 그러나 일년 넘지않게 불법체류하고 지난3년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난적이 있는냐의 질문에는 NO 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