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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기타

Q. 이중국적을 대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l**min9**** 공감0
조회2,427 작성일10/11/2017 11:13:18 AM
저희 딸 둘이 있습니다. 21살, 19살인데요. 초등학교때 이민와서
부모가 시민권자가 되어서 작은애는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되었고,
큰애는 현재 다음달에 시민권자가 되는데요.

여자아이들도 미래에 한국취업을 대비해서 이중국적포기를 해두어야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정확하게 알고싶습니다. 한국영사관에 한국국적 포기서를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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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1/2017 11:47:36 AM
안녕하세요

미국 국적을 취득하시면서,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었으며, 영사관의 국적상실신고는 한국정부에 해당 사실을 업데이트 하는것이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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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회원 답변글
답변일 10/11/2017 5:07:30 PM
여기서 태어나서 이중국적자가 된 게 아니면 시민권 취득시 자동으로 국적이 상실됩니다. 그러니 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영사관에 한번 더 신고를 해 두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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