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10/11/2017 11:45:18 AM 안녕하세요일반적으로 주소이전 신고는, 주소를 이전한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주소이전 신고로 인하여서, 이민국측에 배송실수가 생길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