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승인 날자로부터 일을 하셔도 되고 꼭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I-821D, Consideration of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와
I-765,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를 제출후, Approved되면,
Approval Notice에 있는 2년의 기간이,
나중에 받게 되는 EAD Card에 나와 있는 2년의 기간이 같은데요.
I-821D Approval Letter를 받고 며칠 후에
현재 USCIS Online Account에서 I-765의 Status 바뀐 후,
2~3주 정도후에 EAD Card가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Renewed I-821D의 Valid Period가 5/1/2024~4/30/2026이면,
EAD Card의 날짜도 5/1/2024~4/30/2026이고
실제 Physical EAD Card는 가령 5/20/2024에 delivery됩니다.
질문은,
5/1/2024이후 며칠후,
USCIS Online Account에서
I-765의 Status는 'Approved and Card Production Process'로 변경되면,
EAD Card를 받기 전이라도 일해도 되는 건지요?
(가령 5/20/2024에 받게 될 EAD Card도 5/1/2024로 찍혀 있기 때문...)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Physical EAD Card를 받은 후에서야,
일할 수 있는 Eligibility가 생기는 건가요?
그러니깐, Renewed EAD Card에 찍혀 있는 날짜는 5/1/2024~4/30/2026이고,
실제로 EAD Card 받는 날짜가 5/20/2024이면,
5/1/2024~5/19/2024의 기간은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인지 아니면 안되는지요?
전문가님들의 고견,경험을 부탁드리며,
혹시 Official Information(USCIS...)을 확인할 수 있는 Link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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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허가 승인 날자로부터 일을 하셔도 되고 꼭 카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