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자로서 2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래 글에 이어 질문 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부모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 시점에서 아이는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되어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되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부모- 미국에서 시민권 선서 예정 (예상보다 2달 빨리 일정잡힘)
미성년 자녀 - 한국에 잠시 가 있음 (국적보유 신청 예정)
일정이 꼬여 부모가 시민권 증서를 받는 시점에 아이는 한국에 있고,
그 2주 뒤 시점에 미국 입국 예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 미국 여권 신청하면 2달 정도가 걸려 미국 입국 전에는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단, 한국에서 국적보유 신청을 해서 한국 여권을 살려 놓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 드릴 것은 이 경우,
'미국 여권을 아직 신청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영주권 +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미국 여권은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7개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2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