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한국 방문 중 부모 밑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자녀가 첫 미국 방문 시 여권 관련.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공감0
조회6,060 작성일9/11/2023 10:46:50 AM

안녕하세요? 

아래 글에 이어 질문 드립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 부모가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는 시점에서 아이는 한국국적을 상실하는 것이 되어 한국 여권이 무효가 되는 것을 생각 못했습니다.


저희의 상황은

부모- 미국에서 시민권 선서 예정  (예상보다 2달 빨리 일정잡힘)

미성년 자녀 - 한국에 잠시 가 있음 (국적보유 신청 예정)


일정이 꼬여 부모가 시민권 증서를 받는 시점에 아이는 한국에 있고,

그 2주 뒤 시점에 미국 입국 예정이 되어 버렸습니다.


알아보니,

한국에서 미국 여권 신청하면 2달 정도가 걸려 미국 입국 전에는 미국 여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단, 한국에서 국적보유 신청을 해서 한국 여권을 살려 놓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문의 드릴 것은 이 경우, 

'미국 여권을 아직 신청 못한 상태에서'  아이의 영주권 +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 출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미국에 들어오자마자 미국 여권은 신청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7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2/2023 9:27:59 AM

미국 시민권자로서 2중국적을 가진 사람은 미국 여권으로 입국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나, 외국 여권으로 미국에 입국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2/2023 12:23:01 AM
아, 그렇군요.
그러면 큰 문제 없겠네요.

조금 전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 연락해 보니,
부모 시민권 취득으로 인한 후천적복수국적자 대상이 되는 미성년자들은,
국적보유 신고 유효 기간인 6개월까지는, 국적 보유 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더라도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미국 국적 획득 후 6개월 기간 동안은 한국 출입국시 한국 여권을 사용하면 된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9/12/2023 3:57:53 PM
명확한 설명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23 1:56:25 PM
원글님의 경우, 자녀 영주권 + 한국 여권을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법적 상태가 미국 시민권자인가 아닌가 하는 것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가 있냐 없냐를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 법에는 자녀가 다음 4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시민권자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2-part-h-chapter-4
Automatic Acquisition of Citizenship after Birth
- 시민권자의 자녀
- 18세 미만
- 자녀가 현재 영주권자
- 시민권자 부모와 함께 미국에 거주 (The child is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in the legal and physical custody of the U.S. citizen parent.) --> 현재 한국에 일시 체류하는 자녀의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 조건을 만족한 자녀가 미국 여권을 신청하거나 시민권증서를 신청하는 것은 본인이 시민권자라는 증명을 하기 위한 서류를 받기 위한 것이고, 이런 서류를 아직 받지 않았어도 이미 시민권자입니다.
답변일 9/14/2023 2:23:08 PM
물론 미국 여권이 없으면, 미국에 시민권자로서 입국하기 어렵겠지만, 여권이나 시민권증서를 받아야 시민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인이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 Form N-400은 현재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이 시민권을 받고 싶다고 신청하는 것이고,
이런 자녀가 신청하는 Form N-600은 이미 시민권자인 사람이 이를 공식적으로 확인받고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서를 받기 위한 것입니다.

A person who automatically obtains U.S. citizenship is not required to file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Form N-600).

Filing this application is NOT a request to become a U.S. citizen. Filing this application is ONLY a request to obtain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which recognizes that you became a citizen on a particular date.
답변일 9/14/2023 2:23:17 PM
한국 국적법에는 출생 이후에 후천적으로 본인이 신청해서 외국 시민권가 되면,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국정부에 알리지 않으면, 한국에서는 이 사람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수 있어서, 그 이후에는 한국 여권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반면에, 미성년 자녀가 자동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신청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서, 한국 국적법이 일정 기간 유예기간을 주고 국적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원글님이 한국 법무부 국적과에서 답변을 받으신 것처럼, 이런 경우 자녀는 일정 기간 복수국적을 갖게 됩니다.
답변일 9/14/2023 6:09:26 PM
추가로 자세히 알려주신 모든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자세한 예까지 들어주셔서 여전히 헷갈리는 부분이 명확해졌습니다. 꼭 N-600까지 승인 받아서 신분 변경을 마무리해야겠네요.
매우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23 6:22:28 PM
와 정말 해결하시기 어려운 상황이셨겠군요. 가뜩이나 미국 국가기관 일처리 속도도 느린데, 자세한 상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시민권을 받은 2개월 안쪽으로 저와 아이 미국 여권을 신청하고 힌국 국적보유 신청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서류 갖춰지는대로 빨리 N-600 신청을 하겠습니다.

달아주신 댓글들이 저와 같이 시간이 꼬여버린 분들에게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23 7:28:02 PM
제가 그 자녀와 동일한 자동시민권자 입니다.

원래 쓴 글을 다 지우고 다시 정리해서 써드립니다.

우선 미국 여권이나 시민권 증서를 받은날짜가 자녀의 시민권자 취득날짜가 아닙니다. 자녀의 시민권 취득 날짜는 INA 320 법의 요건을 다 충족시킨 날짜입니다. 맨처음 두 댓글 써주신 분의 답이 오답이며 그 밑에 글을 남겨주신 분이 정확한 답입니다.

자녀분은 이민국의 기준으로 시민권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법"에 의하여 시민권취득을 "자동"으로 받는 것이며, 이 모든것을 "문서화"시킨것이 N-600 신청서를 통하여 발급받는 자녀의 N-560 Certificate of Citizenship 입니다. 이 증서가 있으면 자녀 미국 여권 신청시 묻고 따지지도 않고 이 증서와 자녀의 신분증만으로 바로 발급을 해줍니다.

자녀의 시민권 증서가 아직 없다면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시 제출하는 동일한 원본 서류들을 가지고 곧바로 미국 여권을 신청해 국무성을 통해 자녀의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N-560 와 미국 여권, 이 두가지모두 "이미 시민권자" 인 사람만 신청을 할수 있기때문에 이것이 발급받은 날이 시민권 취득 날짜라고 하는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답변일 9/14/2023 7:32:07 PM
아 그렇다면 제가 시민권 증서를 이미 받은 상황에서
그 몇 주 뒤,
한국 여권과 영주권만을 가지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요?
답변일 9/14/2023 7:36:24 PM
그리고 자녀의 기본증명서에 기입되는 국적상실일이 바로 "부모님의 시민권 선서 날짜" 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중 시민권자가 되신분이 국적상실신고를 가족관계등록부에 하시지 않으면 자녀는 본인의 시민권증서 가 없다면 (여기에 시민권 취득날짜도 부모님의 시민권 선서 날짜) 국적상실신고 자체를 할수 없습니다.

많은 경우 자동 시민권자인 저같은 자녀들은 시민권 증서 가 없어도 미국 여권만으로 얼마든지 미국 국적을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안보기밀을 담당하는 연방정부 취업때 SR-86 신원조회시 자녀의 시민권 증서 부재시에는 취업이 안됩니다. 왜냐? 미국 시민권자가 된 날짜를 "미국 여권"을 통해서는 절대로 확인 할수 없으며, 이것을 확인시켜주는 증서가 바로 "자녀의 시민권 증서" 이기 때문입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우선 원글님 자녀분은 영주권과 한국 여권을 통해 우선 미국에 입국한뒤 "미국 여권" 먼저 신청하신후 자녀의 신분을 사회보장국에 "시민권자"로 변경시켜 주신뒤 다음에 자녀의 "시민권 증서" 신청 하시는것이 (저의 생각)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일 9/14/2023 7:50:53 PM
네, 자녀분 한국 여권으로, 영주권으로, 당연히 입국 가능하십니다.

하지만 최대한 빨리 모든 기관에 자녀분의 시민권자 증빙 자료들이 발급 가능할때 신분을 변경해 놓으시길 권유합니다.

사시면서 국적 확인시 대부분 국무성에서 발급한 미국 여권으로 거의 증명 가능합니다.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지 않으면 이민국으로 국적 조회시 사용되는 SAVE 시스템에 "영주권자" 로 나오게 됩니다.
사회보장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에도 미국 여권으로 우선 자녀 신분을 업데이트 하시지 않으면 나중에 대학 학자금 받을때 시민권자 확인시 영주권자로 나옵니다.

저는 사회보장국에서 실수로 제가 미성년자 일때 시민권자로 업데이트를 해놓는 바람에 정말 어처구니 없는 불편함을 겪었고, 오늘 이시간까지도 이민국에는 정식으로 아직은 영주권자 입니다. 그런데 웃긴것은 N-400 으로 귀화를 하려했더니 (영주권을 계속 갱신하기 싫어서) 1994년 부터 저는 시민권자 였다고 거절당하면서 N-600 을 통해서 시민권 증서를 신청하라고 했던 슬픈 경험이 있지요. 쉽게 이야기해서 저는 이민국에 쓸데없이 시민권자로서 두번씩이나 영주권을 갱신한 샘이 됩니다
답변일 9/14/2023 7:52:38 PM
헉. 오랜기간 너무나 고생하셨겠네요.

어려운 경험 자세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23 8:11:55 PM
한국 주민센터에서 아래 서류들 준비해오시길 바랍니다.

자녀분이 본인으로 되어있는 기본증명서 상세, 자녀분이 본인으로 되어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님 중 시민권 선서하시는 분이 본인으로 되어있는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저 위 언급한 서류들 원본과 번역본과 번역 인증자의 인증과 서명, 영주권 원본, 부모님의 시민권 증서 원본, 그리고 자녀와 시민권자 부모님이 함께 거주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주소와 시민권자 부모와 자녀의 이름이 다 들어있는 학교 성적표, 자녀가 dependent 로 신고되어있는 1040 세금보고) 들을 가지고 미국 여권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원본들 서류들이 다시 돌아오는데 이때 자녀분 영주권을 국무성에서 이민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러고 "미국 여권으로 시민권자로서 신분 변경하고 앞으료 효력이 없을 자녀의 영주권을 말소 시키기 위해 영주권을 이민국으로 보냈다"라는 간략한 국무성의 편지를 여권과 같이 동봉하여 보냅니다.

자녀분 한국 여권 다 보관하시고 계시고 나중에 자녀분 시민권 신청하실때 "IR2 도장' 페이지와 미국여권 사진 페이지를 영주권 대신 보내면 됩니다.

근심 걱정 마세요. 잘 될겁니다.
답변일 9/14/2023 8:16:18 PM
와,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은 이 필요서류도 찾아보고 있었는데, 가족관계 증명서 기준자 이런 것들이 헷갈려서 여기저기 검색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명확히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23 8:36:58 PM
아! 자녀 분 영주권 앞 뒤 꼭 복사해놓으세요 ^^
답변일 9/14/2023 8:42:19 PM
넵!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