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ading.
Please wait.

loading...
list-ad-1
이민/비자 시민권

Q. 자녀 국적 보유 신고 전 한국 여권 사용하여 한국 입국 시

지역Massachusetts 아이디K**26**** 공감0
조회4,517 작성일9/11/2023 8:56:45 AM

안녕하세요? 


곧 제가 시민권을 받을 예정인데,

직후에 현재 한국에 있는 미성년 자녀가  미국을 방문하여 여권을 신청 후 한국으로 곧 귀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이 경우, 시간 상 미 영사관에서 국적보유 신청을 못하고 한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인지요? 

  (즉, 미쳐 국적 보유를 신청하지 못한 6개월 이내에 한국 여권으로 한국으로 입국이 가능한지 입니다. 한국에 들어갔을 때 국적 보유 신청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면, 한국 입국시에 미국 여권을 이용하고 들어가서, 한국 국적 보유 신청 후 한국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지요?


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list-ad-1
회원 답변하기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최경규 님 답변 답변일 9/11/2023 9:30:30 AM

국적보유 신청을 못하셨다면 잠정적으로 미국인으로 보아야 하고, 미국인이라면 원칙적으로 미국여권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만, 한국 국적을 완전히 잃은 것도 아니므로 한국여권을 일시적으로 사용하셔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banner

변호사

최경규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회원 답변글
답변일 9/11/2023 9:31:26 AM
감사합니다!
답변일 9/14/2023 7:53:59 PM
원글님,

저번에도 여쭤본 기억이 납니다.
한국에 계신 자녀께서 지금 영주권자 신분이십니까? 임시로 잠시 자녀분이 한국에 계신건가요?
답변일 9/14/2023 7:57:46 PM
네~ 영주권자로 미국에서 지내다 지난 달에 한국에 들어갔다가 추석 때 들어오는데 , 하필 고 사이에 시민권 인터뷰+선서 날짜가 잡혀서 고민 알아보던 중이었습니다.
list-ad-1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list-ad-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