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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시민권

Q. layoff letter

지역California 아이디k**1021102**** 공감0
조회3,032 작성일5/24/2019 9:38:34 AM
안녕하세요.

취업영주권받고 시민권 신청하는데 그회사에서 바로 layoff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회사에서 layoff letter를 받으면 괜찮을 거라고 하는데

그회사 사장님께 부탁드렸더니 그런 레터를 써본적은 없으시다고

내용을 직접 써오면 사인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layoff letter에 특별한 양식이 있나요 아니면 제 그당시 상황을 그냥

적으면 되는건지요? 꼭 써야 하는 말들이 있는데 빼먹을까봐 걱정되네요.

변호사님들 도움되는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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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9 10:06:50 AM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형식이 있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고 통보만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비슷한 직장에서 해고당하신후 일을 시작하신 것 관련 서류또한 지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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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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