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답변일 5/24/2019 10:06:50 AM 안녕하세요구체적인 형식이 있는것이 아니라, 단순히 해고 통보만으로도 괜찮으실듯 사료됩니다. 다른 비슷한 직장에서 해고당하신후 일을 시작하신 것 관련 서류또한 지참하신다면 도움이 되실듯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케빈 장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