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은 질문에
김흥태회계사님이 답을 주셨는데요,,.
질문:
2018년 택스 신고를 했지만 Due 가 생겨 refund 대신 매달 페이먼트 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국세청이 제가 국세청에 매달 다일렉트 페이먼트 하는 계좌를 알아서 저에게 다이렉트 디파짓을 하나요 아니면 나중에 은행 정보등록 사이트가 생길때 까지 기다렸다가 계좌를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2017년은 리펀트를 받았기에 은행 정보를 보냈지만 2018년은 리펀드를 안받았고 2019도 오히려 세금을 더 내야하기에 아직신고 못하고 있습니다.
조언 부탁 드려요
답:
1. 2018/2019 세금납부나 세금환급을 위하여 보고된 은행정보를 사용합니다.
2. 은행정보등록 사이트는 처음 들어 보는이야기 입니다
저의 확인 질문은:
1. 다시말하면 세금납부를 위해 이용하는 계좌도 국세청이 인식해서 역으로 이번 체크를 보낼 수있다는 말씀이지요?
2. 국세청 사이트에보면 이런 안내가 있어서요
"The IRS does not have my direct deposit information. What can I do?
In the coming weeks, Treasury plans to develop a web-based portal for individuals to provide their banking information to the IRS online, so that individuals can receive payments immediately as opposed to checks in the mail."
하여 확인하고 싶은것은
2018년도 세금 추가 납부로 인해 은행정보를텍스리턴 폼에 기입하지 않았고
추가 텍스 납부를 매달 할부로 진행하고 있는 경우
국세청이 그 계좌를 통해 이번 $1200을 지불한다는 말씀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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