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상황이던간에 집주인은 강제퇴거 못합니다. 재판을 거쳐야하고 집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밀린 방세도 안내고 이사갈수 있습니다.
4**ki**** 님 답변
답변일9/6/2014 10:42:15 AM
강제퇴거란 재판을 통한 적법한 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rent비 않내면 강제퇴거 절차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면 크리딧 망가지고...밀린 것은 어차피 내야되고요. 일단 세는 냐야만 세입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않 고쳐주면 주인에게 알리고 고친 다음 비용청구를 월세에서 제하고 줄수 있습니다. 법원에 가더라도 정당한 것을 인정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