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청각장애인 앞으로 배심원하라고 코트에서 왔습니다. 듣지못하고 말도 못하고 의미조차 잘 모르는 사람인 데 어떻게 해야 문제가 없을까요? 이 관계로 잘 아시는 분 글을 올려 주세요. 참고로 혹시 이럴 경우 코트 싸이트에서 장애인인 것을 증명하는 것에 필요한 폼을 혹시 다운로드할 수 있나요? 아니면 코트에 가서 폼을 갖고 와서 작성해서 보내야 다음 번에 나오지 않을 수 있나요? 매 번 그럴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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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답변글
서보천 님 답변답변일9/4/2014 10:10:39 AM
우선 배심원 통지서를 작성하시고 청각장애인이라고 간단하게 진술해서 서명해서 법원에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해 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