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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POSTNUPTIAL Agreement

지역Kansas 아이디4**7kore**** 공감0
조회1,821 작성일4/24/2012 3:46:08 PM
Kansas city 에 살고있는 교포입니다.

결혼 한지 5년 정도 되었는데
POSTNUPTIAL Agreement 를 부부 사이에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서류가 법률적인 효력이 있을까요?

어느 분은 이서류가 법률적이 효력이 없다고 하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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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쟌 오 님 답변 답변일 4/25/2012 7:49:02 AM
You must address your question to a lawyer in Kansas. In California, postnups are valid and accep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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