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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소송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2,792 작성일4/24/2012 3:13:33 PM
이혼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집을 먼저 나간 배우자가
재산 분활시에 법적으로 불리 한지 알고 싶읍니다.
자녀는 장성하여 양육권은 상관 없읍니다.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있읍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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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전문가 답변글
송정숙 님 답변 답변일 4/24/2012 3:58:43 PM
이혼의 귀책사유가 되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질문이라면,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이혼에 있어 그 책임여부를 문제삼지 않습니다.
회원 답변글
답변일 4/24/2012 3:48:53 PM
불리하지 않습니다. 재산의 반을 나누면 됩니다. 우ㅐㄴ만하면 다이아몬드바 들어가셔서 사세요.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이혼을 하세요. 장성한 자녀들도 있다면 자녀들의 결과도 같습니다.
원글님의 아이디 없지만 뉘신지 알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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