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기 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정확한 순서를 알고 싶어 문의를 드리게 되었어요. 시민권자 남편이 영주권사인을 하지 않아 미국을 떠나야 할 상황인데요, 한국호적정리를 위해선 한국에서 재판을 해야 하지만 갈 수 없는 상황인데 미국에서 재판을 해도 된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 그럼 해당카운티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면 되는 건가요? 한국에서 같이 살 때 미국대사관에서 결혼을 했구요,같이 미국에 들어왔지만 저는 한국에 돌아갈 생각이 없어요.한국에 가지 않고 이혼해서 서류를 정리하고 싶은데 남편은 영주권사인도, 이혼합의도 하지 않으려 합니다. 아주 미칠 지경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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쟌 오 님 답변답변일4/12/2012 10:00:28 AM
You can file for divorce here in the US. It doesn't matter that your spouse doesn't want to get a divorce. Here, you can still get a judgment without his cons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