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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양육비 조정 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공감0
조회4,052 작성일4/5/2012 10:00:47 PM
안녕하세요,

이달 말 즈음에 코트에 오라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어려워서 조정 신청을 한것 같습니다.
예전에 받던 월급의 절반정도를 지금 받고 있다고 서류에 기재를 했더라구요.
셀프 임플로이라서 조정이 가능한것 같아요.
전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이혼할때 받은 돈으로 생활하고 있는 중이고
두달 후면 직장도 생깁니다.

제가 코트에 가지 않고 그 사람과 조정을 해서 합의를 할수 있는지요?
아이들을 지금 90%보고 있고 그사람은 10%정도 봅니다.
돌보는 시간을 늘리고 양육비를 줄이는 걸로 합의를 보고 싶습니다.
오늘 변호사님께 찾아갔었는데....비용이 꽤 들더라구요.
어려운 시기라서 선뜻 대답도 못하고 나왔습니다.
합의를 한다면 서로의 의견을 공증해서 지켜야 하는건지
아니면 새로운 합의 사안을 코트에 보내야 하는건지요.
그냥 주어진 시간에 코트에 가서 판사가 결정해주는 대로 따르는 방법 밖엔
없는 것인지요?
코트에 가야만 한다면 제가 변호사님을 통하지 않고도 혼자서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무엇을 준비해서 가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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