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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Q. 이혼후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j**j**q**** 공감0
조회1,313 작성일4/3/2012 11:45:45 AM
이혼할 당시에 세아이의 양육을 제가 맡기로 햇습니다..
그리고 세금 보고는 두아이는 제 밑으로 하고 한아이는 아이 엄마 밑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가 재혼을 하게 되어 다른 사람과 함께 세금보고를 하게 된경우는
이제부터 어떡해야 하나요??
우리 아이중 하나가 계속 그쪽의 피부양자로 세금 보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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