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으면 그쪽으로 직접 청구하셔도 무방하구요. 200불 받은것은 보험회사에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과실의 증거거든요. 아니면 우리 보험회사에 연락하셔서 클레임 하셔도 됩니다. 단 풀커버 보험이 있어야 겠지요.
만약 풀커버가 아니고 상대 인포도 없다면 좀 곤란하지만, 캘리포니아가 아니셔서 이정도 일반적인 답변만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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